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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합3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4:00경 광명시 C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18세, 여)을 만나 도보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여자 청소년의 유방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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