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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07 2020고합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5:00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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