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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54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F공원’ 정자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만취한 여성을 공원 정자로 데려가 약 40분간 가슴을 빨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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