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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13: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7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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