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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9. 07:36경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 6 대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9 삼일아파트 앞 도로까지 C SH100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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