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363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같은 별지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63】 피고인은 2016. 8. 20.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구매 원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갤 럭 시 S6 중고 휴대폰을 곧바로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8. 20.부터 2017. 1. 19.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790】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진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건물 5△△ 호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코오롱 헤스 티아 의류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3 세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물품대금 1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