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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7:35경 업무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262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은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20m 가량 지점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은 초범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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