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예술공원 지하 차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예술공원 쪽에서 안양 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43 쪽)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