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23:25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오 송 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편의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녹십자 사거리 쪽에서 이 동숙 골프용품 매장 쪽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과 전방 3 차로에서 역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1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