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 리에 있는 토산 중앙 교차로를 표 선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선행 차량인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0:30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가 멍 오 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