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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208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 A가 M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M 라는 가명을 사용한 다른 범인과 같은 조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를 판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은 범죄사실의 주체를 “ 피고인 또는 다른 조직원은” 이라고 설시하여 범죄사실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피해자 V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AG’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증거기록 127 쪽),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L에게 ‘M 수사관’ 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사람은 AH( 가명 ‘AI’) 의 친구인 성명 불상 자라고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192, 231 쪽) 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전화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아닌 같은 조직의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위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 피고인 또는 다른 조직원’ 이 위 전화를 한 것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 성명 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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