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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18272
유보금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시공사인 원고는 2008. 11. 11. 시행사인 피고와 인천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2,36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 8.부터 2012. 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1. 25.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5.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관리인이 되었으며, 권리의 포기 등이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2. 9.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4. 4. 종결되었다.

원고의 관리인이던 D과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도급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잔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급 총공사비 259,940,000원 중 2012. 8. 20. 현재 미지급된 잔존 공사비는 13,858,565,000원으로 확정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 특별 분양세대에 대한 특약 ③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70세대와 오피스텔 40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2013. 5.분까지 피고가 부담하여 대납하기로 한다.

⑥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70세대와 오피스텔 40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연체료 및 아파트 70세대에 대한 계약금 대여금은 소유권 이전 완료시까지 탕감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분양대금 연체료 및 중도금 후불제이자, 관리비의 탕감 기한은 2013. 5. 31.까지로 한다.

제7조 기타 사항 ⑤ 본 건 정산합의서의 정산 금액은 피고에게 청구된 원고의 하도급 직불 요청 금액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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