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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33315
계약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A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순번 1, 2, 5, 6번 기재 각 보험계약이,

나. 피고 B...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피고 B은 C(1989년생), D(1991년생), E(1993년생)의 어머니이고, 2005. 11. 24. 피고 A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피고들은 원고와 다음 [원고와의 보험계약] 표 기재와 같이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보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의 보험계약] 순번 계약자 피보험자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일 월 보험료 비고 1 B A 슈퍼재해 안심공제 F 2002. 9. 16. 42,200 실효 2 A A (무)농협종신공제Ⅲ 1종(전통형) G 2006. 9. 25. 171,000 제1 보험계약 3 A A (무)큰사랑건강 공제 만기환급형 H 2006. 9. 25. 30,900 제2 보험계약 4 A A (무)농협해피콜 건강공제 암보장 (100%환급형) I 2006. 11. 14. 57,000 제3 보험계약 5 A B (무)농협해피콜 건강공제 암보장 (100%환급형) J 2006. 11. 14. 32,700 제4 보험계약 6 A A 행복한노후연금 K 2007. 3. 16. 200,000 해약 7 A A 행복한노후연금 L 2007. 3. 16. 100,000 해약 8 A M 효드림장례공제 N 2007. 5. 11. 66,750 해약 9 A B (무)농협종신공제Ⅲ 1종(전통형) O 2007. 5. 21. 85,000 제5 보험계약 10 A B (무)농협CI공제Ⅲ 1종 (80세 80% 선지급형) P 2007. 5. 21. 87,800 제6 보험계약 11 A Q 알토란저축공제 R 2007. 6. 25. 208,000 해약 12 B E 큰사랑건강공제 S 2008. 8. 19. 13,400 해지 13 B E 농협CI공제Ⅲ T 2008. 8. 19. 89,100 해지 14 B E 농협고객삼천 만인보장공제 U 2008. 8. 19. 52,800 해지 15 A A 해피콜 NH연금보험 V 2014. 4. 30. 300,000 반송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 [보험료 납부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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