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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2014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적인 사실관계 원고의 허가 신청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122-17 주차장 4,156㎡(이하 ‘개발행위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고막원천 문평1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성토용 토사 27,212㎥의 채취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 ② 산지관리법에 따라 같은 리 산 15 임야 18,248㎡, 같은 리 산 16-3 임야 24,938㎡(이하 위 산 15, 산 16-3 토지를 ‘토사채취 신청지’라 하고, 개발행위 신청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합계 43,186㎡ 중 24,413㎡에 관하여 고막원천 문명1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성토용 토사 232,316㎥의 채취를 목적으로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협조요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5. 5. 말경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제3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막원천 문평1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자를 원고로 하고, 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피고의 각 불허가 처분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개발행위 신청지 주변은 저수지와 연접해 있고, 경지정리가 된 농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주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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