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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나53935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C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음파진동 운동기기(이하 ‘운동기기’라 한다) 등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의 어머니인 C는 사실혼 배우자인 E과 진주총판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총판장의 역할을 한 사람인데(진주총판장으로 등록된 사람은 C의 아들인 피고이다), 위 진주총판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나. 별지 피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D의 투자금을 받은 것 등과 관련하여, C와 E은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②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죄, ③ D의 진주총판을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사실은 D의 사업형태상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3334호), 피고는 C와 함께 위 각 죄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명의만 C에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고, D 진주총판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6형제718호). 다.

원고는 C가 원고의 투자금을 위와 같이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별지 피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291,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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