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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8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동김해중앙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 고문 F, G, H, I 등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E, F, G, H, I, J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K, 3층에 ‘주식회사 D’ 본사를 두고 서울ㆍ경기ㆍ부산ㆍ울산ㆍ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4.경 공소장 기재 ‘2013. 5. 15.’은 오기로 보인다.

부터 김해시 L에서 동김해총판을 설립하여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276만원, ‘편백포톤’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045만원, ‘포돈’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3,340만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①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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