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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3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1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L M총판장으로, 위 회사 회장 N, 위 회사 대표이사인 O 등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O 등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4. 2.경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동구 P 2층 1호에 M총판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Z(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주식회사 L이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기기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N, O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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