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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5고단1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구달서총판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 고문 G, H, I, J(각 2015. 6. 18. 구속 기소), 명의상 대표이사인 K(2015. 6. 18.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F 등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5.경부터 2015. 2. 3.경까지 과천시 L건물에 ‘주식회사 E’ 본사를 둔 후, 서울ㆍ경기ㆍ부산ㆍ울산ㆍ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M에 대구달서총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276만원, ‘N’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045만원, ‘O’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3,340만원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①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 으로 등록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받고, ②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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