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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8:47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거리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 송치결정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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