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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5 2015가단77836
지분전부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가등기 1) B는 1992. 4. 30. D과 부산 서구 C 임야 678㎡ 중 20500분의 3025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1992. 5. 4. D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66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B와 D은 위 매매예약 당시 매매완결일자를 1993. 4. 30.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D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취득 및 이 사건 계쟁지분에 대한 가압류 1) 원고는 2005. 7. 22.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이전받은 다음, 2008. 10. 29.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2241호로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1,335,660,019원과 그 중 249,178,2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한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6. 2. 1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계쟁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5.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양수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D은 2012. 11. 12.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가등기한 이 사건 계쟁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2. 11. 14. 위 계쟁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2. 11. 14. 위 계쟁지분에 관하여 매매(매매대금 48,000,000원 를 원인으로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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