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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9.27 2016나14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합자회사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합자회사 G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사원 및 책임 형태, 출자금액,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책임형태 출자금액(원) 지분 비율(%) 피고 H 무한책임사원 22,515,500 45.031 피고 I 무한책임사원 24,225,000 48.45 J 유한책임사원 1,984,500 3.969 K 유한책임사원 1,275,000 2.55

나. 피고 H은 2007. 1. 22.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는데, 2010. 2. 3. L에게 자신과 J의 G 지분 합계 49%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전부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 양도’라 한다),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을 L에게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L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6조 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총사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본 회사의 대표사원의 선임은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이 많은 자로 결정한다. 라.

피고 H의 이 사건 지분 양도는 피고 회사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피고 H에서 L으로 사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마. 원고 A은 L의 여동생인 M의 남편이고, 원고 B 및 C는 M의 시부모, 원고 D는 M의 시누이이며, 원고 E은 L의 조카, 원고 F는 L의 누나이다.

L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M는 피고 회사의 전무로,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CFO(재무담당 임원)로 근무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사원인 피고 I, K는 피고 H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2368호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6. 피고 H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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