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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27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농수축산물 생산ㆍ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와 D는 원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E과 F은 C의 아들로서 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등기된 자들이다.

나. G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세금대납업무를 담당하던 H은 2004. 4. 26. 원고 회사에게 실제 납부할 세금이 25,750,380원임에도 부가가치세가 29,750,280원이 나왔으니 이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29,750,280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등 2004. 4. 26.부터 2011. 3.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4,230,109원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H을 나.

항과 같이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H은 2011.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고단590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H의 배우자인 I은 2011. 5. 3.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1. 5.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성명 출자금 지분 C 710,500,000원 72.5% E 134,750,000원 13.75% F 122,500,000원 12.5% D 12,250,000원 1.25% 980,000,000원 100%

마. 2012. 4. 25. 이후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출자금 및 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 회사의 2009. 2. 11.자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제2조(목적) 본 회사(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수축산물 생산 및 가공사업

2. 농수축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

3. 임대 및 보관사업

4.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사업 제6조(지분양도) 사원은 그 지분을 총사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단 동일 사원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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