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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1 2017고정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경부터 아산시 C 빌딩 3 층에 있는 ‘D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경 위 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관절강 내 주사와 이학요법을 동시에 실시한 후 환자가 마치 2일에 걸쳐 내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비만 등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병명에 대해 진료를 하고 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병명에 대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을 하여 요양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D 의원에서 ‘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 증 ’으로 내원한 E을 치료하고, 위 환자가 2일에 걸쳐 내원하여 첫날은 관절강 내 주사를 투여 받고, 그 다음 날 이학요법의 진료를 한 것처럼 작성된 진료 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2일 간의 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3. 7. 15. 경 내원하여 관절강 내 주사와 이학요법 진료를 동시에 받았을 뿐 그 다음날 위 의원을 다시 내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7,93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와 같이 환자가 1일 내원하여 관절강 내 주사와 이학요법을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2 일간 내원하고, 관절강 내 주사와 이학요법을 별도로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요양 급여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701,600원을 편취하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하고 마치 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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