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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1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28. 09: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67( 상일동 )에 있는 상일 IC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마음이 괴롭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채 도로를 뛰어다니다가 상일 초교 버스 정류장 앞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을 막아 세운 후 피해차량의 앞 범퍼, 앞 유리창, 운전석 후 사경, 조수석 문짝 등을 수회 발로 차서 문짝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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