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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6: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83에 있는 길동 지구대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길동 사거리 쪽에서 상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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