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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5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대출 소개업자 B 와 남편 C 명의로 피해자 저축은행 회사들 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B에게 C 명의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주민등록 표 초본,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C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건네주면 B가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저축은행들 로부터 대출을 받고 B에게 대출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친 애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B에게 남편 C 명의의 위 서류들 및 C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건네주고, B는 2014. 1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으로 주식회사 친 애저축은행에 전화하여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고, C 명의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주민등록 표 초본,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 3,500만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통장에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친 애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2. 1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로 대출 300만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통장에 입금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 사랑 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2. 1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로 대출 500만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통장에 입금되게 하여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2. 1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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