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6. 2. 경 B로부터 대출 중개를 의뢰 받은 후 B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자 허위의 연대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5. 경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가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중개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아 2021. 2. 28.까지 연 34.9% 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채무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는 2016. 2. 12.에 이미 사망한 자이고,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부보증 계약서 등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