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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단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무렵부터 피해자 B과 같은 동네에 살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흙침대 판매점, 옷가게 등의 영업사원으로 일하였으나 채무가 많아 월수입으로는 채무변제비용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 부족하자 마치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여 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4. 무렵 광양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보증보험료가 필요하고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여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장사한 후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월수입이 17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부채는 1억 원을 초과하여 이에 대한 변제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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