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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4 2019고단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E 방면에서 한국전력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통영시 정량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번 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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