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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3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9.경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18:00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카드 잔액 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담배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떡볶이가 들어있는 봉지를 위 슈퍼마켓 계산대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떠나게 하거나 위 슈퍼마켓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슈퍼마켓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7. 26.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32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죽이고 나 죽을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 관련 피해사진, 화면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동영상 및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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