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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8 2012고정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3.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소주 3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24,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과 경위 피해자 I에게 "너희들은 가라, 술값 없다, 순사 새끼들아,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4: 10경 G파출소 사무실에 현행범체포 인치된 후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순사새끼들 너거들 간첩 새끼들이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합세하여 같이 인치된 피고인 B도 왼쪽 팔에 있는 장미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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