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단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14.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