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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22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일명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 또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동책이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15:00경 김포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79세, 여)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한 후 동사무소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15:08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우편함에 놓여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621,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 등),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추가 확인), 동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에게 피해액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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