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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D 앞 교차로에 F아파트 방면에서 G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거마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G마트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H(여, 53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H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J(여, 53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J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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