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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6가합109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 중 2018. 4.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1. 2. 21. 피고로부터 피고가 공매로 취득할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460,0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4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는 한편, 위 채무액 37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9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추후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하기 위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기로 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40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는 2011. 3.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4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자 등 지급 약정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차임을 지급 받아 그 차임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1. 3. 10.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400,000원, 기간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4. 5. 피고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원고들은 위 통장의 ‘인감 또는 서명’란에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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