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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2019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1. 17. E과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H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억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억 2,900만 원 합계 15억 7,9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4억 2,100만 원(= 20억 원 - 15억 7,900만 원)은 E에게 그 중 1차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4,000만 원은 2004. 1. 20.까지, 잔금 3억 2,100만 원은 2004. 2.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과 H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원고와 피고의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그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2. 피고와 원고는 H 부동산 계약시 소유권을 피고로 한다.

3. 피고는 H 부동산 물건의 소유지분 중, 원고에게 4/10를 지분으로 정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4. 피고는 H 부동산 계약시부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및 관리 부분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피고는 원고가 행위하는 일체를 감독한다.

5. H 부동산 매매시 피고는 6/10, 원고는 4/10로 하며, 차익금을 배분한다.

2004. 5. 11.자 합의서[갑 제11호증(을 제7호증과 같다

)] 피고는 원고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1) H 부동산 매입, 매도, 임차, 관리의 일체 모든 행위 2) 감정, 대출(1금융, 2금융, 사금융 기관)에 관한 일체의 행위 3) 위임기간은 부동산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이전 매매시까지 한다. 2004. 5. 11.자 위임장(갑 제12호증) 2004. 7. 21.자 합의서(갑 제13호증 합의서의 목적 및 작성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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