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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저녁 시간 미상경 서울시 C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54세) 및 D의 후배인 F과 함께 저녁을 먹고, D과 F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와 둘이서 서울시 C에 있는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00:4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해 없이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F을 저녁 식사 자리에 데리고 온 것을 따지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내가 깡패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주점 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등 치아 3개가 완전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A(피고인) 사진, CCTV 캡처 사진,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외에 2010. 12.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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