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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01:37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D이 귀가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사실은 D이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를 걸어 “C 노래방 주인에게 D이 납치되었다.

” 고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46 세)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납치 사실을 물어보자, “ 납치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C 노래방 주인과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D의 전화번호를 위치 추적하여 찾아 달라” 고 하였으나, F이 피고인에게 “ 납치된 것이 아니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 을 빨리 찾아내라, 야 이 씹할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너들이 하는 것이 뭐야, 좆같은 새끼들 아, 빨리 위치 추적하여 D을 찾아라,

D이 죽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과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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