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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9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22: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자신이 신고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 칼을 들고 여자를 찌르려고 하는데 경찰이 오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에게 ‘ 야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 ‘ 경찰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목 격자), 진술서( 경찰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첨부

1. CCTV 캡 쳐 사진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폭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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