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22: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자신이 신고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 칼을 들고 여자를 찌르려고 하는데 경찰이 오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에게 ‘ 야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 ‘ 경찰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목 격자), 진술서( 경찰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첨부
1. CCTV 캡 쳐 사진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폭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