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51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2. 4. 20:03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공제한 763,0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6. 4. 1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5 : 85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818,59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8. 31. 원고에게 구상금 813,0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5. 25.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지출한 자기부담금 중 일부인 141,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