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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761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12.15.(958),3181]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 4조 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도과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 4조 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1.22. 선고 91다30019 판결 ; 1990.1.23. 선고 89다카21125,21132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직전인 1988.9.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금 1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이 금 110,000,000원 정도라고 판단하여 그 가액이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1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산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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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30.선고 92나1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