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04. 05. 선고 2018두66326 판결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50 (2018.11.14)

제목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대법원2018두66326

원고, 상고인

추○○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창원)2018누10050 판결

판결선고

2019.04.0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