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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누5639
최초요양 승인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2. A에게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의 라항(7면 7행∼9면 마지막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10면 1∼3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당해 근로자가 막연히 발병 원인 물질에 일정 기간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8, 16, 20, 22, 27, 33∼35, 4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한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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