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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누537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6행의 “원고는” 다음에 “60세의 남성으로”를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휴식과 휴일도 없는 초과근무와 먼 거리에서의 출근, 공사 기간의 상당한 압박 속에서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가 누적되는 등에 따른 과로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원고의 근무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 이외에 근무내용에 있어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의 급박한 근무내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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