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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6 2018구단718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3.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24. 심한 어지럼증과 정신이 혼미해 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뇌경색,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5. 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나아가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 39시간 9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48시간 18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48시간 9분 정도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아무런 교육이나 장비 없이 가스충전업무를 병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가스를 흡입하였으며 240kg에 달하는 가스통을 직접 옮겨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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