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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30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482,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D영농조합법인이 2014. 6. 3.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지연배상금률은 연 1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및 E, F이 각 39,000,000원을 한도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6. 9. 8.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인 157,414,48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증 한도의 범위인 각 3 1,482,896원(=157,414,481원÷5, 원 단위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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