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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7 2016가단25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10,282원 및 그 중 48,180,00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1. 7. 피고 A에게 48,180,000원을 변제기 2016. 1. 7.(이율 연 7.3%,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2016. 11. 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330,28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48,510,282원(=48,180,000원 330,282원) 및 그 중 48,180,00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3%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C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과 피고 C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위 차용금채무의 존부에 대한 부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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