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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3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35,279원과 그 중 39,850,836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8. 17. 한도거래 대출방식(마이너스 대출)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6. 11. 17.에 대출한도가 4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이자는 3개월마다 D 금리에 연 2%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변동금리로 정하였고, 지연배상금률은 3개월 미만 지체시는 대출이자율에 연 7%를 가산하고, 3개월 이상 지체시는 대출이자율에 연 8%를 가산하되, 최고지연배상금률은 15%로 하기로 하였다.

다. 변제기한은 2017. 8. 18.이었다. 라.

변제기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18. 9. 11. 현재로 피고가 위 대출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액은 원금채무액 39,850,83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액 4,419,135원, 원고가 채권 회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지급금 채무액 165,308원으로 합계 44,435,279원이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4,435,279원과 그 중 원금 39,850,836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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