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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27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라 301호에 2018. 1. 경까지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C는 현재 위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주택의 주인이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구입하였던 전자제품을 반환 받고자 하였으나, 집주인 과의 밀린 월세에 대한 분쟁으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나, 2018. 4. 12. 19:30 경 위 B 빌라 301호 앞에 이르러 C에게 전자제품을 찾으러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세로 35cm, 가로 13cm) 로 위 B 빌라 301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 특수 재물 손괴 등 1월 ~ 8월 6월 ~ 1년 2월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2월) 구 형 : 징역 8월, 몰수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 전력 누적( 집행유예 1회 외),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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