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2. 7. 16. 작성 증서 제2012년 제104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관계 등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7. 7. 2. E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 외 5필지 G 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 총 분양공급면적 25,539.44㎡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층별 잔여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0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 6호증). H(피고의 처), I(이하 H과 I을 ‘H 등’이라 한다)은 2008. 2. 29.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층 148호, 149호, 15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원, 임대기간 2008. 5. 1.부터 2013. 4. 30.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H 등은 이 사건 점포에서 J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2009. 2. 11. K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료 2,000,000원의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한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09. 3. 4.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층 점포 전체(501호 ~ 517호, 이후 501호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를 20,328,50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5, 6호증).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D이 71,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09. 9. 28.경 2007. 7.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L은 D과 체결한 2009. 3. 4.자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음을 이유로 2009. 11. 1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갑 제6호증). L의 상가 매수와 합의서 작성 그 후 L은 2010. 12. 14. 이 사건 상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지하 1층 7개 점포, 1층 11개...